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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4536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금융기관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채권...

이유

1. 본안 전 판단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금융기관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채권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제8~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관련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0. 선고 2012가소127110 판결이 2012. 9. 13. 확정된 사실, ② 원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7. 선고 2011가단61527 판결이 2012. 5.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5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금융기관 우리카드 주식회사 관련 채권 원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로서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우리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2009. 4. 7. 우리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4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10. 1.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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