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3465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순번 1번 신한카드 채권 :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전3052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11. 7. 5. 확정됨- 갑 제9호증) 2) 순번 2, 3, 4번 국민카드 채권 : 소멸시효 항변 기각(최후 변제일인 2011. 9. 28. 및 2011. 5. 3.로부터 5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6. 3. 18.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됨- 갑 제8, 11호증) 3) 순번 5, 6번 롯데카드 채권 : 소멸시효 항변 기각(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카단1173호 가압류결정이 말소된 2011. 11. 28.로부터 5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6. 3. 18.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됨- 갑 제10호증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 중 신한카드 채권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만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