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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4가단352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나이트클럽 개업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반환을 보장할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 2013. 2. 7. 3,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같은 해

3. 16.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7. 피고 B에게 위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이 그 즈음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및 근저당권말소 1) 피고 B은 2013년 5월경 ‘D’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개업초기부터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고 2013년 10월경 위 클럽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다.

2) 피고 B은 2013. 11. 2. 누나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2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2. 12. 5. 유한회사 이성주류판매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회사와 사이에 근저당권자 위 회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위 회사에 대한 미변제 채무가 16,000,000원이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됨에 따라 2013. 11. 26. 말소되었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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