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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21479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86,494원 및 그 중 35,370,294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3,825만 원, 보증기한 2012. 11. 30.(이후 2016. 11. 25.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2016. 1. 2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5. 18.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35,370,294원(= 원금 3,485만 원 이자 520,2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금에 법적절차비용 1,789,740원을 더하고 미환급보증료 273,540원을 빼면 36,886,494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8. 6.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8. 7. 접수 제310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8. 10. 접수 제124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 B은 2016. 1. 8. 피고 D과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 8. 접수 제5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위 근저당권설정계약들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제1, 2, 3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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