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40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선정자의 채권 원고 집행권원 원금(원)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8078 대여금 300,000,000 751,758,903 1,051,758,9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1530 양수금 1,497,000,000 620,947,397 2,117,947,397 소계 3,169,706,300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6950 대여금 200,000,000 408,106,683 608,106,6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6945 대여금 165,000,000 308,306,392 473,306,392 소계 1,081,413,075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6944 대여금 165,000,000 308,306,392 473,306,392 원고들과 선정자는 2013. 7. 31. 현재 주식회사 공평공영(이하 ‘공평공영’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공평공영은 현재 무자력이다.

주식회사 해밀개발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매수 용인시 기흥구 O 임야 23,30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0. 12. 19. 피고 D와 망 P, Q,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2. 11. 25. 망 P 명의의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1999.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2003. 2. 14. 망 Q 명의의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1976.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 F(20분의 3 지분), 제1심 공동피고 G(10분의 1지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망 R는 2008. 10. 28.경 사망하였고, 피고 H, I, J, K, L, M, N이 각 7분의 1 지분의 비율로 망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주식회사 해밀개발(이하 ‘해밀개발’이라 한다)은 2003. 3. 27. ① 피고 D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3,306분의 2,813.2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12,500,000원으로 정한, ② 피고 E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3,306분의 2,813.2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12,500,000원으로 정한, ③ 제1심 공동피고 F, G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