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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16 2015가단1616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평창군 D 임야 1,405㎡를 원고의 소유로, E 임야 1,154㎡를 피고 B의 소유로, F 임야 60㎡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평창군 E 임야 2,61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주식회사 G의 소유였는데, 그 중 2619분의 1405 지분에 관하여 2003. 5. 21. 2003.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전 토지의 2619분의 1154 지분에 관하여 2003. 5. 21. 2003.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분할 전 토지의 2619분의 60 지분에 관하여 2006. 9. 8. 2006. 6. 8.자 공매를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0. 6. 23. 강원 평창군 D 임야 1,405㎡, E 임야 1,154㎡, F 임야 60㎡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H 소유의 2619분의 60 지분에 관하여 2011. 7.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미래토지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9. 8. 2011.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및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 및 H는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분할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원고, H, 피고 B이 각 자신의 지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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