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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6145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별지 목록 제1 ∼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3. 17. 접수 제42088호로 ‘2010. 6. 15.’ 상속을 원인으로 G 명의 3/15 지분,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H 명의 각 2/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159469호로 ‘2011. 7. 27.’ 상속을 원인으로 위 G 지분 중 각 3/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10. 16. 접수 159472호로 ‘2011.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H 지분 중 2/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4.6/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10.2/15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3.2/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9 ∼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154675호로 ‘2010. 6. 15. 유증’을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10. 16. 접수 제159471호로 ‘2011.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51/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10/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23/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16/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7. 25. 접수 제21156호로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3. 11. 26. 접수 제185648호로 ‘2011. 11. 24. 상속’을 원인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C 지분에 관하여 2014. 3. 21. 접수 제45603호로 ‘2014.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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