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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13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7. 14...

이유

1. 기초사실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공사계약 이행증권 발행 후 50,000,000원

나. 기성부분금 1) 코일 및 성형기 반입 시 50,000,000원 2) 지붕설치 완료 후 50,000,000원 3) 공사준공 완료 후 80,000,000원 제3조 [공사시공 등] ① 을(피고, 이하 같다

)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제13조 [부적합한 공사] ① 갑(원고, 이하 같다

)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갑, 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행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갑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약 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가. 원고는 2014. 8. 26. 피고(피고는 지붕판금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에게 의정부시 B에 있는 C 예식장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

) 옥상에 아치형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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