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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나5689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18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8. 3. 28...

이유

기초사실

공사명 에스엔티학원(고등관) 인테리어 공사 착공일 2016년 11월 16일 준공일 2016년 12월 15일 계약총액 일금 삼천육백팔만원 정(\ 36,080,000) 계약보증금 2,970,000원 중도금 1차 14,432,000원(착공시 계약총액의 40%) 2차 14,432,000원(계약총액의 40%) 제3조(공사기간)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갑(원고)과 을(피고)이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때 3) 준공일은 을이 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부적합한 공사) 1)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계약서나 견적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공사) 1)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강남교육청의 학원시설점검과 관할 소방서의 소방 안전점검이 완료되고 통과되어야 준공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금지급) 1)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어어학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학원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2016. 11. 16.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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