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723,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9. 10...
이유
...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주)성광 원도급공사명: 울산 매암동주상복합아파트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사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220-1
4. 공사기간: 착공 2013. 6. 26. 준공 2014. 4. 30. 5. 계약금액: 3,292,871,230원 공급가액: 3,227,000,000원 부가가치세: 65,871,23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체결 후
나. 기성부분: 월회, 발주처에 기성청구일로부터 45일 지급함, 지급방법: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2. 기타: 자재 매입세(비과세항목의 부가가치세)는 추후에 별도 정산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 제13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보험가입 등)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갑(피고)이 가입하고{다만, 을(원고)이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을(원고)이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갑(피고)과 을(원고)이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원고)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