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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5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뒤 도로에서 약 10m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0년경 및 2013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m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4개월 된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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