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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3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1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송월동 소재 나주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우카센터 앞 노상까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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