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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OB맥주 후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81%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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