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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시네마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까지 약 10m 거리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도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기 전 다른 자동차가 출차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타워에서 출차된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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