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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광주 남구 백운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서남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인 장애 3급의 자녀 등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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