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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3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용면 용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양읍 향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4. 10. 13.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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