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지점장으로서 2012. 7. 16. 실시된 광주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말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광주농협 비상임이사인 조합원 G에게 “상임이사에 출마를 할 테니 수석이사님께서 지지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G에게 “이사님, 이번 상임이사에 출마하는 저를 지지해 주십시요”라고 말하며 2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5. 17: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광주농협 비상임이사인 조합원 J에게 “상임이사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4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G에게 2회에 걸쳐 3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J에게 4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임이사 모집공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화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