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 실시 예정인 F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2. 1. 13. 광주 북구 G 소재 H마트에서 멸치세트 115개를 구입한 후, 2012.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조합원인 I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시가 31,000원 상당인 멸치세트 1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43명에게 시가 합계 1,333,000원 상당인 멸치세트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멸치세트 제공받은자 현황
1. 사진자료
1. 자료제출 요구 회신(H마트)
1. 화물추적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반드시 엄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 선거뿐만 아니라 법규 및 각 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선거방법에 대한 규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멸치세트 115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