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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4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8,189,107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7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지인인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를 알게 되었고,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D을 알게 되어, 피고 B와 피고 D에게 각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이하 순번 1 내지 5 소비대차계약을 각 대여일에 따라 ‘2018. 8. 2.자 소비대차계약, 2018. 8. 17.자 소비대차계약, 2018. 10. 4.자 소비대차계약, 2018. 11. 6.자 소비대차계약, 2018. 11. 15.자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순번 대여일 각 소비대차계약의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채무자 연대 보증인 대여금액 (원) 변제기 약정이율 대여금 실제 지급일 지급금액 선이자를 공제한 후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원) 지급금액 합계(원) 1 2018. 8. 2. B C 50,000,000 2019. 6. 30. 월5%(선이자 5% 공제) 2018. 8. 2. 47,500,000 47,500,000 2 2018. 8. 17. B C 50,000,000 2019. 4. 17. 월5%(선이자 5% 공제) 2018. 8. 17. 30,000,000 47,500,000 2018. 8. 17. 17,500,000 3 2018. 10. 4. D B 100,000,000 2019. 3. 4. 월4%(선이자 4% 공제) 2018. 10. 2. 15,000,000 96,000,000 2018. 10. 2. 50,000,000 2018. 10. 4. 31,000,000 4 2018. 11. 6. B - 60,000,000 2019. 1. 25. 선이자 5% 공제 후 익월부터 월10% 2018. 10. 23. 5,000,000 87,500,000 2018. 10. 24. 12,000,000 2018. 10. 24. 3,000,000 2018. 11. 6. 37,000,000 5 2018. 11. 15. 30,000,000 2019. 2. 28. 월10% 2018. 11. 15. 25,500,000 2018. 11. 16. 5,000,000 합계 290,000,000 합계 278,500,000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B와 공모하여 2018. 7.경 원고에게 자신의 애인인 피고 B를 소개하면서 "피고 B가 대부업을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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