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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6가합2078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01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피고는 C의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 2015년 제2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5. 7. 26. 4억 6,960만원을 원고, C에게 대여하고, 원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자본금 1억 9,200만원, A 계좌입금액 2억 7,760만원)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피고가 요구시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5%로 정하고,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 C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 C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C에 지급한 자본금, 투자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억 6,96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투자금 등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원고와 C의 투자자들인 피고, D, E 사이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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