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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나10038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7. 원고와의 사이에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완주군 C 소재 다가구주택(팬션)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8.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4. 4. 9. 3,000만 원을, 2014. 5. 14. 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D에게 2014. 5. 23.부터 2014. 7. 30.까지 8,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5.경 건물 골조 및 외관공사를 마친 뒤, 2014. 7.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위 다가구주택은 2014. 7.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원고는 D에게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D는 E 등에게 창호 공사 등을 하도급하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4. 8. 6.부터 2014. 8. 29.까지 D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판넬, 도배 등 공사 일부를 담당한 공사업체들에 총 40,8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으로부터 도출한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과 원고의 동의 아래 피고가 2014. 8. 29. F에게 직접 지급한 1,500만 원은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자인한다.

그러나 D는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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