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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3고단288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5, 6층에 있는 “D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수리공사에 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 F을 인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불상지에서, 원도급인인 “D병원”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2. 13.경 하도급인인 E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2,819,500원 상당인 석고보드 등 공사자재를 구입한 나머지 2,18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5, 6층에 있는 “D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수리공사에 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 F을 인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F에게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공구사용비 30만 원, 주차비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병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노임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부터 같은 달 23.까지 12일 동안(야간작업 2일 포함) 일을 하게 하고도 임금 180만 원, 장비대여료 30만 원, 주차비 7만 원 등 총 21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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