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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8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가 신축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지상3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2017. 2.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공사대금 60,050,000원 중 2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35,0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35,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사계약 체결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단지 건축주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인 피고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일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항), 하도급법 제2조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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