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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20가합154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20.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약국을 할 장소를 찾던 중 피고의 소개로 2017. 12. 12.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12. 13., 잔금 250,000,000원은 2017. 12. 18.에 각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7. 12. 12.부터 2027. 12. 12.까지(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7. 12. 13.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50,000,000원을 주식회사 C에 지급(계약금 중 100,00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식회사 C가 영수함)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C는 2017. 12.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기일 2018. 1. 15.로 된 액면금 2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H 2017년 제533호)를, 2017. 12. 28.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2018. 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H 2017년 제540호)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자: 피고 본인은 일금 이억오천만(250,000,000)원을 2018년 2월 21일까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 약속하기에 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책임지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2.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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