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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50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년경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월 2,500,000원씩을 지급해왔다.

3)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게 2003년경 2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12.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4. 12.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5) 피고는 2015. 7. 17.에도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여 2015. 12.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0,000원을 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 온 점,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대여금에 대하여 월 1%(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약속한 차용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받았음을 자인하는 시기 이후인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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