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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2. 10.부터 2016. 5. 3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이자 월 2%(매월 10일 지급), 변제기 2017. 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 연체일인 2016.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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