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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1076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50,000,000원을 2010. 6.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대여금 250,000,000원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0. 7. 1.부터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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