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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740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250,00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가 2013. 12. 4. C에게 250,000,0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0. 13.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지불각서상의 채권 250,000,000원을 양수받기로 한 사실 ③ C는 2016. 10.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2016. 10. 13.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250,000,000원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약정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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