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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2 2015고단3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6세)와 동거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2.말경 원주시 E,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반찬 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모 때문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못 사는 거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있던 철사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비실에 놀러간 일로 피해자를 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철사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6.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철사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과 발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7.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3.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서 한글 공부를 하였음에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9.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비실에 놀러갔다

왔다는 이유로 봉걸레와 플라스틱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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