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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4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2019. 5. 1.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며 약 2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월 말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길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19:00경 부산 연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안 올거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합판(길이 80cm, 폭 5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철사 옷걸이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8. 14. 16:30경 부산 연제구 E 골목길을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당일 병원에서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화를 내면서 “너 집에서 보자, 너 오늘 집에 가서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07: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옆에 붙어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창고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다가, 09:48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끌고 가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 머리, 얼굴, 엉덩이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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