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3.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총 11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피해자 C(여, 59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던 중,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1.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배창시를 쑤셔버리겠다. 왜 헤어지자고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5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