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경 C과 결혼하였다가 2012.경부터 별거를 하여 왔다.
1. 2010. 10.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0. 10.중순경 서울 마포구 D, 2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 C(당시 42세)이 친구들과의 모임 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질질 끌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수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1. 8.경 폭행 피고인은 201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 C(당시 4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2. 9경 폭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의 가족 모임에서 위 피해자 C(당시 44세)이 가족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밤새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밤새 괴롭히다 다음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4.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위 C과의 이혼 문제로 위 C 등과 시비를 한 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자 E(당시 17세)과 F에게 ‘엄마도 집에서 나갔고 너희들도 다 필요없다, 내가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으니 죽이는 것도 내 맘대로 한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럼 죽여봐’라고 대꾸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한손으로 잡고 ‘진짜 죽고 싶냐’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젖 부분에 칼을 들이대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