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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8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21:26경 용인시 수지구 B빌딩 1층 C 내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D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크림치즈롤파이(5개입) 중 1개(이하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라 한다)를 절취하여 취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빵을 취식한 것에 대해 추궁하자 욕설을 하며 장소를 이탈하려 하고, 이에 D이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머리,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쳐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사건 당시 D이 운영하는 C 매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인 크림치즈롤파이 5개 중 1개를 취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식한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가 시식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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