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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누68765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 외 재산세환급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의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마지막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I리”를 “J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3행의 “을나 1, 2호증의”를 “을나 제1, 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의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 양평군수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3. 24. ‘이 사건 1 임야 중 약 800㎡가 철도보호지구의 임야로 확인되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함’을 이유로 원고의 2015년도 내지 2019년도 재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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