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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7누38128
2012년귀속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4행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 4. 7.부터” 부분을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4. 4.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라 한다)를 하고 그 때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15행의 “2014. 7. 15.”을 “2014. 7. 17.”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결정ㆍ고지하였다.” 부분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12,332,07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변경전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2행부터 4행까지를 삭제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세무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 과세처분까지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과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면 되고, 이와 별도로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결정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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