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7행의 “844,01㎡”를 “844,010㎡”로 고친다.
제2면 제12행의 “이 사건 종중”을 “원고 종중”으로 고친다.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 요지” 제3면 제8행의 “1)”을 “가)”로, 제12행의 “2)”를 "나 "로 고친다.
제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관할 위반의 항변 요지 피고 조합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공법상 행정주체이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집단환지신청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계획 작성 및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전속하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은 어차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그 소가 이송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어차피 각하되어야 한다.
3 총회 결의가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항변 요지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집단환지신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총유재산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의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