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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5누6753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의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민원 등에 터잡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은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받고자 하는 소송으로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 근로자인 원고에 의한 부당정직처분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령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20호증 내지 을나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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