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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19누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5. 12. 31. 기준 B의 주주명부에 54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주식전환청구로 인하여 보유 주식수가 3,060,000주로 증가하였고[기존 540,000주 2회의 주식전환 2,520,000주(= 1,260,000주 x 2)], 2006. 2. 8. 그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이후 원고 명의의 주식 중 F에게 528,000주, E에게 8,000주가 각 이전되어 2006. 12. 31. 기준 주주명부 및 아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524,000주(= 3,060,000주 - 528,000주 - 8,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갑 제1 내지 5, 11호증”을 “갑 제1 내지 5, 11, 18호증”으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환송 후 당심 계속 중인 2020. 6. 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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