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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누54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16행부터 17행까지와 제3면 8행의 “이 사건 처분”을 “변경전 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19행의 “271,848,860원”을 “271,948,86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2.경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90,252,000원으로 보아 2017. 1. 11.자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4,583,420원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위 감액경정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감액경정에 따라 변경된 2017. 1. 1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1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가 2018. 12.경 원고에 대한 2017. 1. 11.자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4,583,420원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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