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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누70579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4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인사ㆍ재무ㆍ리스크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는 경영지원센터들의 임직원에 의하여 경영지원센터들의 소재지인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거래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공지 과세원칙에 따라 입법된 것인바, 국외에서 제공된 이 사건 용역의 거래장소 역시 국외라고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용역의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9쪽부터 제10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용역 제공 유형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① 경영지원센터들이 원고에게 전화회의(주제: 세무, 소매금융상품, 전산시스템 운영, 준법감시정책 등) 참석을 요청하면서 전화회의의 일정과 안건, 회의 자료, 전화 연결 정보 등(또는 전화회의의 내용을 다시 청취할 수 있는 전화 연결 정보나 전화회의 회의록)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 원고의 이메일 확인 전화회의 개최 ② 경영지원센터들이 원고에게 법인 운영,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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