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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누67726 판결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57 (2015.10.30)

제목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자료전송, 회의, 방문 등을 통해 본사의 노하우를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것인바, 원고의 컴퓨터나 전화기가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로 보아야 하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관련법령

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사건

2015누67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구합63657

변론종결

2016. 08. 17.

판결선고

2016.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원, 2011년 제2기분 ○○○○원, 2012년 제2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AAA 등이 동향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업무를 그 소재지인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문의 성질상 그 내용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어서 원고가 그 사업장에서 이를 확인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AAA 등이 용역의 일부를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5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4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② 이 사건 용역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상당 부분은 AAA 등의 담당자들이 직접 원고의 국내사업장을 방문하여 대면회의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경영에 관한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받아서 이를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원고의 국내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로 AAA 등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것이나 AAA 등의 담당자들이 직접 국내사업장을 방문하여 대면회의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 5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이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용역의 공급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5면 14행부터 6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 7면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① 원고는, 2006. 11. 28.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유럽연합 위원회의 조정지침(이하 'EU 부가가치세 지침'이라 한다)은 용역의 공급 장소에 대한 제43조 외에도 제56조에 서 '이하에서 열거하는 역무가 EU 회원국 외의 국가에 있는 고객 또는 역무 공급자가 속한 EU 회원국과는 다른 회원국에 있는 고객을 위해 수행된 경우, 그 고객이 사업장을 둔 장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그 주소나 거소를 둔 장소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고객의 사업장을 용역의 공급 장소로 보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 장소로 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43조는 용역의 공급지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지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용역이 제공되는 고정자산이 있는 곳, 또는 사업장이나 고정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 소비자의 사업장을 공급 장소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했던 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대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문언상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역무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받은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 완료 시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 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따라서 역무를 제공받은 자가 실제로 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역무의 공급시기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르면 기타 외화획득용역은 국외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어 국외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 공급임을 전제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사문화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타 외화획득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위 조항의 "국내에서"라는 문언과 같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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