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484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사이이다.

- 상속재산 중 ① 경기도 화성시 E 전 2,056㎡, ② 경기도 화성시 F 도로 64㎡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 상속재산 중 ③ 경기도 화성시 G 대 432㎡ 및 ④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70.2㎡는 D의 소유로 한다.

- 상속재산 중 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I호와 ⑥ 금융 및 보험기관에 예치된 모든 자산 138,926,103원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 피고 및 D는 2017. 10. 20.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한다.

- 피고는 위 ①, ②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할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③, ④ 부동산에 대해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C가 2017. 7.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및 다른 형제인 D는 2017.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상속재산 중 ⑤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