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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2009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3. 7.자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660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C는 원고에게 42,456,904원과 그 중 39,980,860원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0. 17. 확정되었다.

나. D은 1993. 8.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D은 2017. 9. 15.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E, F, G이 있다. 라.

피고는 2018. 3. 7.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서울 구로구 H 지상 건물 2-2는 E의 소유로, 순천시 I 전479평 및 J 임야 3,174㎡는 F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0. 접수 제526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A,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국세청(구로세무서), 서울시 구로구, 서울신용보증재단 합계 2억 1,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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