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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나8882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2쪽 8 행, 9 행의 “ 원고 ”를 “ 피고” 로 고쳐 쓴다.

2쪽 9 행의 “ 피고 및”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행의 “A” 을 “ 원고” 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에 따라 2014. 6.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는 원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피고가 대물 변제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약정금 채권을 승인하였으므로 소멸 시효는 중단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속 지분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대물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12호 증의 1, 2, 갑 15호 증의 각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피건대,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 인의 상속인들은 2009. 12. 13. ‘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실 소유자로 상속 지분으로 변제하여 공동 상속인 중 원고의 소유로 한다.

’ 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 갑 12호 증의 1)를 작성하고, 같은 날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대물 일부 변제하기로 하며( 이하 ’ 이 사건 대물 변제합의‘ 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상속인 중 원고의 소유로 한다.

’ 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 갑 12호 증의 2)를 작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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