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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124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411,441원 및 그중 9,245,71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인정근거 갑 1~8,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피고는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411,441원 및 그중 9,245,714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1.까지는 연 1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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