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05』 피고인은 2015. 12. 21.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넥슨 사이퍼즈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 주괴 2,170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대금 7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행일시 중 순번 14번 ‘2016. 3. 31.’은 ‘2016. 3. 18.’의, 순번 19번 ‘2016. 4. 16.’은 ‘2016. 3. 31.’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각 ‘2016. 3. 18.’ 및 ‘2016. 3. 31.’으로 정정하기로
함. 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9,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408』 피고인은 2016. 3. 27. 14:44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화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영화티켓 2장을 1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화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영화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1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