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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80]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PC방에서 C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0억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22] 피고인은 2018. 11. 1.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서 C 게임 서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8명을 기망하여 78회에 걸쳐 합계 10,438,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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