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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4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 3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 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4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4. 12:30 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 지하철역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 하여 둔 E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후불 하이 패스 신한 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주차 하여 둔 F 스포 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대 블루 멤버 스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6. 13:45 경 양산시 G 시장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 하여 둔 H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3,000원을 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제 1 항의

다. 기재 일 시경 양산시 I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 하여 둔 K 다 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의

다. 기재 일 시경 양산시 I 아파트 부근 골목 모퉁이에서 피해자 L가 주차 하여 둔 M 싼 타 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을 절취하려 다가 제 1 항의

다. 기재 B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711』

3.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량 내부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02:53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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