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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누744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출처인 주식회사 지안엔터테인먼트(이하 ‘지안’이라 한다), 주식회사 진영씨엔텔(이하 ‘진영’이라 한다), 주식회사 환인엔터테인먼트(이하 ‘환인’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매출금을 전부 D,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다시 G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하였을 뿐이므로,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

더구나 G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205,100,000원, 원고의 직원인 H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다가 재입금한 금원 합계 55,865,000원 등은 매출금으로 중복 계산되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이를 분별해내지 않았다.

또한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원고의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209,030,000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불법적인 형태로 전화서비스업 등 부가정보통신 영업을 하면서 행정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G와 원고의 어머니 I, 원고의 누나 J 명의로 된 계좌 여러 개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함으로써 제3자가 자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피고는 그 중 G 명의 국민은행 K 계좌(이하 ‘국민 K 계좌’라 한다)와 국민은행 L 계좌(이하 ‘국민 L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을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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