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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1206
소멸채권환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부터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 이하 ‘우체국 계좌’라 한다),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C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위 사업에 이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7.경 E조합 관계사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0. 26. F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5,030,500원을 원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해, G은 2016. 10. 27. 800만 원을, H은 같은 날 2,000만 원을, I은 J 명의의 계좌를 거쳐 같은 날 합계 2,100만 원을 원고의 우체국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각 금원 합계 4,9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마.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원고의 C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이 밝혀져 위 계좌는 지급정지 되었고(당시 위 계좌 잔액 23,551,940원), 피고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18. 3. 13. 법률 제154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 한다

에 따른 채권소멸절차개시를 공고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채권소멸절차개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구 특별법에 따라 피고 홈페이지에 2016. 11. 4.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G, H, I에게 원고의 위 C은행 계좌에서 합계 23,551,93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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